[종합소식]
201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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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14:08:4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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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윤근혜
- 조회수 :
- 107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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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14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분만일자 : ‘15.4.1부터 ’15.9.30까지
2. 지원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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