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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06-23 14:08:43
담당자 :
생림면 윤근혜
조회수 :
1079
전화번호 :
055-330-8714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분만일자 : ‘15.4.1부터 ’15.9.30까지

2. 지원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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