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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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7:52:1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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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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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민
- 조회수 :
- 4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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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743
❍ 계도기간
-‘21. 6. 1. ~ ‘24. 5. 31.(1년 연장, 당초‘21. 6. 1. ~‘23. 5. 31.)
- 계도기간 내 임대차 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 신고대상
- 경상남도 시(市)지역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 신고의무인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rtms.molit.go.lr) 온라인 신고
❍ 문 의 처 : 대동면 민원팀(☎ 359-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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