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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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13:36:04
- 담당자 :
-
부원동 배정임
- 조회수 :
- 122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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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52
1.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만60세 이상 어르신)
- 1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료급여 1·2종), 차상위 계층 - 2순위 : 건강보험 하위 50% (직장 88천원, 지역가입자 87천원 이하)
2.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으로 안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사회적 비용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안과 검진 : 안저 · 안압 · 굴절 · 조절 · 각막곡률 검사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검진비용을 45천원 이내 지원
❍ 개안 수술 : 백내장, 녹내장, 기타 망막질환(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등) 수술전 검사비, 수술비, 사후 검사비 1회 지원
❍ 수술비 등 의료비 1인 지원한도액
- 백내장 24만원, 녹내장 40만원, 기타 망막질환 105만원 정도
3. 지원절차
세부계획수립, 사업안내․홍보(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대상자) → 병원 안내(보건소→대상자) → 대상자 추천(보건소→희망병원) → 검진(수술) 일정 협의(병원, 대상자) → 검진(수술)실시(병원, 대상자) → 검진(수술) 결과 통보(병원→대상자) → 검진(수술)비 청구 및 실적보고(익월5일까지)(병원→보건소) → 검진(수술)비 지급(보건소→병원)
※ 신청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사업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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