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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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10:48:1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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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이은지
- 조회수 :
- 133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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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45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 됩니다.
- 시 행 일 : 2012년 12월 1일
- 신청주체 : 본인 ※대리발급불가
- 사전절차 : 사전신고절차 없음
- 수 수 료 : 300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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