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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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17:49:0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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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이우중
- 조회수 :
- 153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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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35
1. 목적 : 연탄가격현실화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탄가격인상 차액분 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
2. 지원대상 :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거주 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거주가구는 소득과 무관)
3.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첨부파일 확인) 제출
※ 대상자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웃간에도 많은 홍보 바랍니다.
첨부1. 자주하는 질문과 답
첨부2. 신청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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