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3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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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10:05:2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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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김수진
- 조회수 :
- 124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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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23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 등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단 분기당 50만원 한도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부·모의 국민건강보험증사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농업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농지원부, 출하실적증명서 등) 각1부
* 신청기한 : 3월 8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전화 : 불암동주민센터 담당(☎330-8523)
붙임 : 홍부문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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