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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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11:04:5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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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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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 조회수 :
- 30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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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8934
〇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3.(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된 결혼 5년(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대출 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연 1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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