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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3-28 10:21:54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김현주
조회수 :
242
전화번호 :
055-359-1884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공고일: 2024. 3. 19.(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홈페이지 게시  
  ○ 모집 기간: 2024. 4. 15.(월) ~ 4. 19.(금)  
  ○ 신청 장소: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대상: 모집공고일(2024.3.19.)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붙임의 공고문 상 1순위 공급 자격을 갖춘 자  
        ※ 임대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하나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입주 가능함  
  ○ 모집 세대: 경남 김해시 30세대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5인 이상 가구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주택도 공급 가능)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등 표기)  
         -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임신진단서(가구원수에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 생계, 의료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배점항목표 입증 서류 (해당자만 제출)  
            ※ 모집공고일(2024.03.19.) 이후 발급분만 유효  
    ○ 문 의 처: 우리공사 전세임대 콜센터 (☎ 1670-0002), 활천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055-359-188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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