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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안내(2024. 12. 31. 까지)

작성일
2024-01-03 09:54:42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김태의
조회수 :
93
전화번호 :
055-359-0734

앞

★ 우리시는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4. 12. 31. 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합니다.

○ 감면기간 : 2024. 12. 31.까지(당초 2023. 12. 31까지) 
○ 감  면  율 : 임대료의 50%(배송료는 제외)  
○ 감면기종 : 50종 501대(임대농기계)     
○ 감면대상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 
○  임대문의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전하동 본소 350-4043, 한림분소 350-6432, 대동분소 350-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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