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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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2:48:2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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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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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 조회수 :
- 61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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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03
○ 집중신청기간 : 2023. 3. 2.(목) ~ 3. 17.(금), 상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교 육 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형식)
(고)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 교 육 비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접속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문 의 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중앙상담센터☎1544-9654
진영읍 복지팀☎055-35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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