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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구산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 안내

작성일
2016-12-06 16:57:25
담당자 :
주촌면 박소희
조회수 :
841
전화번호 :
055-330-3917
1. 위  치 : 구산2주공 영구임대주택 - 김해시 가락로 222(구산동 321)

2. 신청자격
 ㅇ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16. 12. 09.(금)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생계         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3. 신청기간 : 2016. 12. 19.(월) ~ 2016. 12. 23.(금) (09:00 ~ 18:00)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17.02.09.(목) 16:00이후 LH공사홈페이지 www.lh.or.kr

4. 신청장소 : 주촌면주민센터(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

5. 구비서류
 ․ 신분증/도장/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초본(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격증명서(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 임신중인 경우 임신진단서 첨부(가구원에 포함 원할 경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6.12.09.)이후 발행분에 한함
  
 ※ 기타 모집가구 및 임대조건 등 첨부된 모집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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