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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작성일
2014-05-09 15:02:53
담당자 :
주촌면 양미점
조회수 :
1893
전화번호 :
055-330-8537
󰏅 2014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4. 5. 1 ~ 23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 노인 및 노인장기보험제도  복지용구 이용 대상자 제외
  ○ 지원품목 : 2종(보행보조기, 실버카)
  ○ 구비서류 :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장애등급 판정기준 지침상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카드 
       · 진단서 발급 불가 시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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