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10-14 16:48:28
- 담당자 :
-
주촌면 김근정
- 조회수 :
- 1487
- 전화번호 :
-
055-330-8538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월93만원, 부부가구 월148만8천원)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재산에 공제 및 환산 등을 적용한 금액
2. 지 급 액 :
* 단독․부부1인 수급가구 : 월 20만2천6백원 ~ 월 2만원
* 부부2인 수급가구 : 총 32만4천1백6십원 ~ 총 4만원
3. 신청시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4. 신청장소 : 주촌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방문신청
※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담 서비스로 콜센터(1355) 또는 반송용 우편(상담 예약 신청서)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정 시간, 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함.
5.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상담 권장
6. 상담 : 주촌면사무소(☎330-8538) 또는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330-8322)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