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초중고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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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17:07:4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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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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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 조회수 :
- 50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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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84
○ 2021년도 초중고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신청
※ 방문신청시 첨부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리 출력하여 배우자 자필서명 작성하시어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부부 본인서명 필히 작성필요)
·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2021. 3. 2(화) ~ 3. 19(금)
※ 연중신청 가능 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ljiro.go.kr) ·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자가아닐시)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 기준중위소득50~70%이하(시도교육청 예산따라 상이)
· 지원내용
-교육급여 :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고등)교과서대금
-교육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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