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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5-05-19 11:44:46
담당자 :
주촌면 정화순
조회수 :
1280
전화번호 :
055-330-8533
1.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2131(2015. 5. 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기간을
'15. 5. 11 ~ 8. 18일까지 100일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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