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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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09:15:4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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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고지영
- 조회수 :
- 98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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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3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안내 ◎
목 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증가로 집중단속 실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
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홍보
단속기간 : 2016. 9. 1(목) ~ 2016. 10. 31(월)
내 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 • 위반사항(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과태료 50만원)
․ • 위반사항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이용안내문 :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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