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사업용화물자동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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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09:04:2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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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강주성
- 조회수 :
- 89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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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47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제19조제1항제2호, 제10호 규정에 의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변경등록(문서위조에 의한 대·폐차) 행위에 따른 사업허가 취소 청문실시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2. 주사무소 부재 및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변경등록(문서위조에 의한 대·폐차) 행위에 따른 사업허가 취소 청문회 실시
나. 공고기간 : 2016. 9. 30 - 2016. 10. 7
다. 공고대상 : 삼정통운(주) 손*권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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