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7일(금) 오전 03시 12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2 ㎍/㎥
  • 좋음초미세먼지 10 ㎍/㎥
  • 보통오존농도 0.061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2016-10-13 08:39:26
담당자 :
주촌면 이선영
조회수 :
848
전화번호 :
055-330-8533

공익신고 포스터

공익신고 포스터

○ 신고대상 :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경쟁과 관련한 27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 신고방법 : 신고자 인적사항(기명신고), 공익침해 행위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신고(1398.acrc.go.kr)
 나. 우편/방문 상담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다. 팩스신청 : 044-200-7972
 라.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마. 부패‧공익신고 앱
  ※ 상담안내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전화) 국번없이 110또는 국번없이 139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포상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주촌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07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