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3년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3개월 이상 미납인 경우**)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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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13:38:2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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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김선영
- 조회수 :
- 163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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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56
전기요금 미납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2013년도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진례면사무소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혹은 단전 위기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다.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장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 및 본인 신분증 지참**)
라. 신청기간 : 2016.06.03 ~ 2013. 07. 31한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증명서, 전기요금 고지서.
※ 지원불가한 경우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지원 받을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
- 2011년, 2012년도에 전기요금 지원 받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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