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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일
2024-02-28 19:56:21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심진수
조회수 :
176
전화번호 :
055-359-1073
1. 농기계종합보험 제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상ㆍ재산상 손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하여 시행 중으로, 농식품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보험료 중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전체 보험료의 90%를 보조 해 줌에 따라 자부담 10%만 내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부담 비율 : (‘22년) 30% → (’23년) 10% → (’24년) 10%[일부 농협 자부담분 추가 지원]

3. 희망농가께서는 지역농협에 방문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개요
 - 가입기간 : 연  중(예산초과시 선착순 마감)
 - 가입장소 : 읍면동 지역농협, 경남단감원예농협, 김해축협
 - 지원비율 : 보험료의 90% 지원(농업인부담 10%)
 - 가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가입내용 : 대상기종(12종)에 대해 1년 단위로 체결 등
 - 보장내용 : 보험상품 규약에 따라 보장 및 보험금 지급
 ※ 자세한 내용 붙임 파일 참고

붙임  1. 계획 1부. 
            2. 안내문 1부.
            3. 보장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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