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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단속 강화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3-03-08 17:14:33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629
전화번호 :
055-330-8688
하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환경부 고시“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사용금지”(제2012-203호)의 규정에 의거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외의 국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디스포저 제조업체 등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 감량을 위한 대안으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된 양 광고하며, 인터넷 카페(블로그) 및 업체 홈페이지, 다단계 판매, 총판 및 대리점 형태로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
으로 불법 분쇄기의 유통이 확산되는 등 피해사례가 우려되고 있어. 

 경상남도에서 하수도법 제69조(보고.검사)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시민의 제보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군간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
한다고 하오니 관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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