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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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09:46:5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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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50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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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8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부원동 153-1번지 일원(남산지구)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오니 관련 민원인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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