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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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17:55:5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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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56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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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8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해당업체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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