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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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17:59:1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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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58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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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88
우리시 관내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저당, 압류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년 04월 29일 ~ 2013년 05월 22일까지
나. 강제처리 일시 : 2013년 05월 22일이후
다.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붙임 참조
붙임: 1.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공고문 1부
2.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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