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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삼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6-12 09:49:44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839
전화번호 :
055-330-8688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삼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한 장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기간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하고자 하오니,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삼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공고기간 : 2013. 6. 12 ~ 2013. 6. 26(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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