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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작성일
2013-08-22 11:16:13
담당자 :
한림면 조용운
조회수 :
2114
전화번호 :
055-330-8709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원과 만 13세 이상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으로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하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입양축하금]
ㅇ 사업기간 : 13.3월 ~ 12월
ㅇ 지원대상 :  2013. 3. 28(조례공포일)이후 입양신고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ㅇ 지원기준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ㅇ 지원신청 :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2013.3.28 ~ 6.30까지 입양신고한 가정은 2013.12.31까지 신청 가능
ㅇ 지원서류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해당 장애아동),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만 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ㅇ사업기간 : 13.7~12월
ㅇ지원대상 : 만13세이상 ~ 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으로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ㅇ지원내용 : 15만원(1인/월)
ㅇ지원서류 : 상기 서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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