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작성일
2015-01-13 14:46:12
담당자 :
한림면 박미정
조회수 :
776
전화번호 :
055-330-8705
○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
 ○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 신청(인감도장 분실시 재발급 불편 해소)
 ○ 전국 시·군·구청·출장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대리신청 불가 
 ○ 발급 수수료 : 300원(인감증명서 : 600원)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한림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0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