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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일
2023-02-07 18:30:36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윤경
조회수 :
330
전화번호 :
055-359-1074
○ 가입기간: 1년(연중 가입 가능) 
○ 목적: 자연재해(풍재, 수해, 설해, 지진),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안전 도모 
○ 사업비: 764,000천원(국비 382,000 도비 25,000 시비 166,000 자담 191,000) 
  * 지방비 지원한도액 2,000천원/농가당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대상재해: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
○ 보험대상물: 가축 및 축산시설물 

○ 가입절차: 가입신청(농가) -> 가입신청접수 및 현장확인(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 보험증권 발급(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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