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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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0:42: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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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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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 조회수 :
- 45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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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73
○ 가입기간 : 연중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
○ 신청장소 : 지역 농·축협, 경남단감원예농협, 김해축협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의 90% 지원
○ 변경사항
- 보험료 지원 확대 : (당초) 보조 70%, 자담 30% → (변경) 보조 90%, 자담 10%
- 농기계 손해 보장한도 확대 : (당초)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 → (변경) 가입금액 1억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
○ 문 의 처 : 한림농협(☎055-342-6105) 및 각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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