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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 알림

작성일
2023-02-27 14:25:59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윤경
조회수 :
429
전화번호 :
055-359-1074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3월 17일(금)
  ○ 지원대상 : 축산법에 의하여 가축사육업의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양돈농가
  ○ 사업내용 :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신규 및 보강 설치
  ○ 지원기준 : 농가당 표준사업비(50,000천원) 중 60%지원
   ※ 지원상한액(30,000천원)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등 동일 시설(항목) 설치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항목 제외
    - 2022년 기지원 농가는 기지원 금액 합산하여 상한액 결정

 지원 항목 
  ○ 8대 방역시설
     -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외부울타리, 방조방충시설, 물품반입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신규 설치 농가
     - 최근 1년간 방역 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단, ’22년 11월 말까지 7대 방역시설 설치 완료 농가의 경우는 지원 가능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지원 제외
  ○ 당해연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8대 방역시설(동일 시설 및 항목) 설치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과년도 지원 항목에 대해 방역상 보강․추가 설치 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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