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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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10:19:1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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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김장희
- 조회수 :
- 1317
- 전화번호 :
-
055-330-8738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2. 행정예고 기간
가. 2015. 11. 10.(화) ~ 2015. 11. 29.(일)
3. 통학구역 적용 시기
가. 입주예정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일 부터 적용
4. 통학구역(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
- 전화 및 팩스번호 : 055-330-7621(팩스 : 055-322-1910)
- E-mail : jjwh1660@korea.kr
6.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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