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세외수입『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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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13:47:5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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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김태은
- 조회수 :
- 109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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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37
<< 세외수입『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홍보 >>
❍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간단e납부」서비스에 이어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 확대시행대상(4종)
-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납부고지서 없이도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전국 어디서든 납부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능
○ 문의사항 : 시청 납세과(☎ 330-3524), 생림면사무소(☎ 330-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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