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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세외수입『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작성일
2015-01-23 13:47:50
담당자 :
생림면 김태은
조회수 :
1096
전화번호 :
055-330-8737
<< 세외수입『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홍보 >>

❍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간단e납부」서비스에 이어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 확대시행대상(4종)
     -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납부고지서 없이도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전국 어디서든 납부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능

○ 문의사항 : 시청 납세과(☎ 330-3524), 생림면사무소(☎ 330-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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