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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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09:31:3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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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윤근혜
- 조회수 :
- 152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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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14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둔 서민 자녀(초/중/고학생)
2. 신청기간 : 2015.3.16 ~ 4.3 (3주간/토요일 포함)
3.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이하
(3인기준-월 340만원/4인기준-418만원)
5. 기타사항 : 구비서류 및 지원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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