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03-18 09:31:30
담당자 :
생림면 윤근혜
조회수 :
1524
전화번호 :
055-330-8714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둔 서민 자녀(초/중/고학생) 

2. 신청기간 : 2015.3.16 ~ 4.3 (3주간/토요일 포함) 

3.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이하 
(3인기준-월 340만원/4인기준-418만원) 

5. 기타사항 : 구비서류 및 지원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생림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4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