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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안내

작성일
2015-04-03 10:32:04
담당자 :
생림면 윤근혜
조회수 :
961
전화번호 :
055-330-871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안내>

     1. 2012.1.1부터 50CC미만 포함 전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인식부족 및 보험가입 회피목적 등으로 미신고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시 추적 불가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붙임 홍보자료를 통․반장(이장)회의, 각종 기관장 회의 및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하여 이륜차 미신고 및 무보험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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