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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치매환자실종예방을 위한 경찰청『지문 등 사전등록제』사업안내

작성일
2015-04-13 15:10:13
담당자 :
생림면 윤근혜
조회수 :
1043
전화번호 :
055-330-8714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근거, ‘12. 7. 1부터 지문사전 정보를 경찰에 등록하여 찾기 업무에 활용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대    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2. 등록현황 : 227만명(아동 222만, 지적장애인‧치매환자 5만명), ‘14년말 기준

  3. 제도 시행 후 실종발생건수 : ‘11년 4만3천명→’14년 3만7천명

  4. 세부내용 :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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