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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2-05 19:00:33
담당자 :
상동면 성치경
조회수 :
1088
전화번호 :
055-330-8743
-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 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우 3011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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