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3-16 15:32:42
- 담당자 :
-
상동면 김민준
- 조회수 :
- 1350
- 전화번호 :
-
055-330-8755
지원대상 : 관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신청기간 : 2015. 3. 16(월)~4.3(금) (3주간, 토요일 포함)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면사무소 배치
지원내용 :
- 교육복지 카드 발급 : 연간 50만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에서 자율사용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