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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15-03-16 15:32:42
담당자 :
상동면 김민준
조회수 :
1350
전화번호 :
055-330-8755
지원대상 : 관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신청기간 : 2015. 3. 16(월)~4.3(금) (3주간, 토요일 포함)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면사무소 배치

  지원내용 : 
  - 교육복지 카드 발급 : 연간 50만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에서 자율사용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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