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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치매환자실종예방을 위한 경찰청『지문 등 사전등록제』사업 안내

작성일
2015-04-13 16:00:11
담당자 :
상동면 박우진
조회수 :
1699
전화번호 :
055-330-8748
◈ 치매환자실종예방을 위한 경찰청『지문 등 사전등록제』사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근거, ‘12. 7. 1부터 지문사전 정보를 경찰에 등록하여 찾기 업무에 활용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

1. 대    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2. 등록현황 : 227만명(아동 222만, 지적장애인‧치매환자 5만명), ‘14년말 기준
3. 제도 시행 후 실종발생건수 : ‘11년 4만3천명→’14년 3만7천명
4. 사전등록방법 
- 자가등록(보호자가 직접등록) : 안전Dream 홈페이지”(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사진 등 정보(지문 제외) 직접 등록

- 방문등록(경찰관서 방문등록) : 보호자가 등록 대상을 데리고 경찰관서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 및 지문 등 정보 등록

- 현장등록(현장방문 단체등록) : 경찰 또는 등록 인력(민간)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에 직접 방문,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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