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 접수대상 : 읍·면에 소재한 행정리의 이장
※ 읍·면은 없으나 광역시 등의 도농복합형 ‘동’인 경우에는 통장 명의로 접수 가능
○ 서약접수 : 읍·면 및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산림청 보호팀
(별지 서식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시·도의 마을별 접수현황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집중 점검할 계획임
○ 접수마감 : 2014년 3월 9일까지 / 우편의 경우 도착일 기준
○ 실천기간 : 서약서가 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 8일까지
○ 서약내용
- 논·밭두렁 소각 않기 : 서약기간 중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
두렁을 소각하다가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련 신고 및 민원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