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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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18:45:3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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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황윤정
- 조회수 :
- 135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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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0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가야로 515번길 7, 서** 외 1명
2.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자 : 2014.02.10
4. 공고기간 : 2014.02.12 ~ 2014.02.27(15일간)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대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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