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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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19:09:4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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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황윤정
- 조회수 :
- 124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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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04
제2014-1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2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2항)
(담당자 : 황윤정, 문의사항 : 055-330-8304)
2014.01.27
동상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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