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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장애인 자립자금 및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 시행 통보

작성일
2014-02-03 18:03:23
담당자 :
동상동 윤재명
조회수 :
1618
전화번호 :
055-330-8315
1. 장애인 자립자금
 가.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나. 신청시기 : 연중
 다. 대여목적 : 생업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비, 장애극복을 위한 의료비 등
 라.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여제공신청서, 자립자금대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입증서
                     류(사업자 등록증 등), 조사서, 기타 소득인정액 조사시 필요한 서류

2.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가. 대상 : 등록장애인 근로자(국가유공자 근로자 포함)
 나. 대여기준 : 현재 소유차량이 없거나 노후화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3개월 이전의자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다. 신청시기 : 연중
 라.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여제공 신청서, 자금대여 신청서, 재직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 
                     본(해당자에 한함), 자동차 소유 및 이전 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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