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4년 장애인 자립자금 및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 시행 통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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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18:03:2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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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윤재명
- 조회수 :
- 161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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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15
1. 장애인 자립자금
가.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나. 신청시기 : 연중
다. 대여목적 : 생업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비, 장애극복을 위한 의료비 등
라.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여제공신청서, 자립자금대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입증서
류(사업자 등록증 등), 조사서, 기타 소득인정액 조사시 필요한 서류
2.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가. 대상 : 등록장애인 근로자(국가유공자 근로자 포함)
나. 대여기준 : 현재 소유차량이 없거나 노후화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3개월 이전의자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다. 신청시기 : 연중
라.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여제공 신청서, 자금대여 신청서, 재직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
본(해당자에 한함), 자동차 소유 및 이전 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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