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 고시 알림

작성일
2018-09-30 11:52:44
담당자 :
동상동 박경화
조회수 :
276
전화번호 :
055-330-8307
2018년 추기 ~ 2019년 춘기 산불조심기간(2018. 11. 1. ~ 2019. 5. 15.) 중 산불취약지역의 입산자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하오니,

동민들께서는 붙임 고시문 및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내역을 참고하시어,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고시문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내역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동상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5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