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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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18:26:2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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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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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 조회수 :
- 36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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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44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위치 및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장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위치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공고기간 : 2021. 9. 14. ~ 2021. 10. 06.(22일간)
〇 의견제출처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별관4층)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055-330-3549) 또는 E-mail(son7146@korea.kr)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우)50924
- 문 의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055-330-356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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