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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다자녀 가정지원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및 건강관리비) 안내

작성일
2015-01-21 10:23:23
담당자 :
부원동 최미영
조회수 :
2040
전화번호 :
055-330-8353
우리시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셋째아이상 양육수당 지원" 과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인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지원" 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지원 자격 변동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아 이상 자녀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기준 > 
  ○ 지원대상 : 신청일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고 월 20일 이상 아동의 부 또는 모 중에서 지원받는 셋째자녀 이상과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로 “2009.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근거 :  김해시 영유아 자녀 양육수당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월 10만원(예산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절차 :  출생신고,전입신고 ⇒양육수당 신청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양육수당지급
  ○ 지급시기 : 분기별 말일 지급 (3, 6, 9, 12월)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급기준>
  ○ 지원대상 : 관내거주 출생 셋째이상 자녀 
  ○ 지원기준 : 월 2만원 지원(만 3세까지)
     ※ 다자녀우대카드 발급대상 중 ‘11. 1. 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 양 육수당 지원 기준에 준함 
  ○ 지원시기 : 분기별 25일 지급(3, 6, 9, 12월)
  ○ 신청 및 접수 : 수시 접수(농업영업점)
  ○ 카드발급자 건강관리비 지원액 입금 :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 대상아동 사망 및 전출 시 지급 중지됨(21일 이후 사망/전출자는 건강관리비를 당월에 지급하고 20일 이하 거주하는 사망/전출 한 달에 건강관리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절차  : 출생신고,전입신고 ⇒다누리카드신청접수⇒대상자 자격정비⇒건강관리비 지급(분기)                                         (농협영업점)        
    *  경남 I-다누리 카드 발급과 동시 신청함 
  ○ 카드발급 구비서류 
     - 기본서류
        3자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카드가입신청서(농협비치)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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