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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사업 실시 안내

작성일
2015-01-23 10:35:45
담당자 :
부원동 최미영
조회수 :
1353
전화번호 :
055-330-8353
  • 지원 신청서.hwp(24.0 KB)
○ 제공사업 :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사업(3개 사업)
                   - 중증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 청각 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 사업
                   -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5년 1월 26일부터 사업별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별로 상이(붙임 지침 참조)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증여성장애인(1~3급 등록 장애인)으로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지원인원 : 50명(시․군별 배정)
  ○ 지원기준 : 1인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유의사항 : 운전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지원
           (수강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본인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각․언어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영상․문자를 사용하는 자
  ○ 지원내용
- 영상 : 이동통신사 할인 前 부과 요금이 이동영상전화 5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대 10천원까지 지원
- 문자 : 이동통신사 할인 前 부과 요금이 이동전화문자 3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대 5천원까지 지원
   ○ 지원범위 : 본인명의 1대만 지원 (소득․연령에 대한 제한 없음)
           본인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월 150천원/1인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1~2급 신장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계층
   * 단,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혈액 및 복막투석비를 의료급여․의료비로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1. 혈액투석비- 산정기준 : 14,610원×12회(평균 투석횟수)=175,000원(320원 절사)
                                 (의료급여수가 기준과 산정특례기준 혼합 적용)
                  - 단, 투석회수가 12회 미만일 경우 1회당 14,610원을 지원 
2.복막투석비- 복막관류액 구입 지원대상자의 경우 월175천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금액  을  지급
                 - 병원에서 발급한 투석확인서(본인부담금액 기재)를 확인 후 지급 
 
○ 선정방법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신청자로서 소득인정액 초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선정 제외된  자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이하 기준 적합 자를 선정
* 투석비 지원 희망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을 선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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