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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4-24 15:32:16
담당자 :
내외동 심재기
조회수 :
1468
전화번호 :
055-330-8394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농지 :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단, 신청자의 2012년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규진입요건 : 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2년이상 연속하여 1만㎡(1ha)이상 경작하거나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기간 : 2013. 5. 1. ~ 2013. 6. 15.
○ 신청방법 : 지급대상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신청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지급단가 : 800천원/ha
   - 진흥/비진흥 지급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후 별도 통보
   -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후 별도 통보
○ 기타문의 : 김해시 농축산과(☎330-4314), 내외동주민센터(☎330-8393)

붙 임 : 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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