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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봄철 산연접 소각행위 단속 실시

작성일
2013-03-12 10:36:59
담당자 :
내외동 심재기
조회수 :
1524
전화번호 :
055-330-8393
본격적인 영농시기인 3월 ~ 4월기간 산연접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각종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산연접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13. 3. 4. ~ 4. 30.
○ 단속지역 : 산연접 (100m 이내) 소각행위 우려지
○ 단속대상
   - 산연접 경작지로 불법소각행위가 예상되는 곳
   - 과거 산불발생지 및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곳
   - 산림내 또는 연접 거주자(고령경작자, 사회불만자, 정신질환자 등)
   - 산림내 또는 연접 유휴지,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불법 움막 등
※ 산불관련 벌칙규정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과태료 3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과태료 30만원
 ◎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 과태료 30만원
○ 신고 및 문의처 :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담당(☎33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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