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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작성일
2013-03-08 10:16:19
담당자 :
내외동 정연미
조회수 :
1352
전화번호 :
055-330-8390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이 서명했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단순히, 서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것을 확인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제도의 장점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전국 발급기관에서 발급 가능함.
      ※ 기존 인감증명서의 신규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음.
    - 인감증명서에 비해 사전 안전장치 확보로 서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①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 방문 (신분증 및 무인(지문) 대조) 
     ※ 대리발급 불가
    ② 사용용도 및 수임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
    ③ 신분확인 후 서명패드에 서명
     ※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한글 또는 한자)
    ④ 확인서 발급 
    ⑤ 사용용도 및 수임인 기재

   * 문의처 : 내외동주민센터 (☎ 330-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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