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안내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청각, 심장 장애인
※ 단,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및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는 지원불가
○사 업 량 : 56명(사업량 내 지원)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방석포함) 외 17종
○신청 및 교부
- 신청기간 : 2013. 03. 18 ~ 2013. 03. 29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내방 신청(신청서 동 비치)
- 교부시기 : 2013년 4월 중
-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품목 및 예산지원 기준 첨부파일 참고